MarketNewZealand.com은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ZTE: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이뉴질랜드와비즈니스를하고자하는해외투자자와사업가들을위해개설한웹사이트입니다. 이웹사이트를통해뉴질랜드경제, 수출산업등에대해알수있고, 뉴질랜드기업, 제품및서비스뿐만아니라뉴질랜드가참여하는국제행사들에대한정보도찾을수있습니다.
Business.govt.nz은사람들의창업및사업경영을돕기위한비즈니스자원및수단, 정보들을함께모은뉴질랜드정부의웹사이트입니다. 이웹사이트는경제개발부(MED: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에의해관리, 유지됩니다. 경제개발부는뉴질랜드가세계에서비즈니스를하기위한최적의장소중하나가되도록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Business.govt.nz웹사이트에는 "뉴질랜드에서비즈니스하기"라는섹션이있는데, 여기에서는아래와같은내용들을보실수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창업하기
뉴질랜드의사업환경
뉴질랜드기업에투자하기
뉴질랜드투자정보
뉴질랜드에투자된해외자본은뉴질랜드의경제발전에큰역할을하고있습니다. 뉴질랜드는해외투자자들에게개방된비즈니스환경을가지고있으며, 해외투자자들을환영합니다. 뉴질랜드의투명한투자정책은간편한투자절차및낮은과세율을적용함으로써효율적이고장기적인투자를뒷받침합니다.
뉴질랜드의안정적인정치환경은해외투자자들에게도뉴질랜드국내투자자와동일한조건을제공합니다. 뉴질랜드내에서나외부로의자금흐름에대해규제가없습니다.
뉴질랜드투자청 (Investment New Zealand)은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전문투자진흥기관으로써, 외국계기업및투자자의사업체이전, 신규회사설립, Joint Venture 등뉴질랜드기업에의투자및협력사업등해외로부터의직접투자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자세한정보는뉴질랜드투자청웹사이트www.investmentnz.govt.nz 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뉴질랜드비영주권자가뉴질랜드에천만뉴질랜드달러이상투자해사업을설립하거나뉴질랜드회사의 25% 이상의주식을매매하고자할때는해외투자국(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 의신청서를작성해야합니다. 5헥타르이상의부동산(땅, 섬, 해안이나공원)을매입하는경우도동일합니다.
뉴질랜드국세청 www.ird.govt.nz
뉴질랜드국세청(IRD)이뉴질랜드의조세정책을수립하고실행합니다. 뉴질랜드의주요세금으로는소득세와부가가치세(GST)가있습니다. 매년 4월 1일에서익년 3월 31일을기본세무회계연도로하여경상비용을제외한순수기업이윤및부동산거래등에따른이윤등을과세대상으로합니다.
투자과세대상
매각을위한부동산매입
매입한부동산이과세자의사업과관련이있을경우
수입을목적으로한부동산매입
법인소득세는기존 33%에서 2008년 4월 1일부터 30%로인하되었습니다.
개인소득세과세율
연소득 NZ$14,000까지 12.5%
NZ$ 48,000까지 21%
NZ$ 70,000까지 33%
그이상의소득에대해서는 38%를부과하는누진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상속세는부과되지않으며증여세의경우연간 12,000뉴질랜드달러이상은 IRD에신고하고, 27,000 뉴질랜드달러이상의경우증여금액에따라 5~25%까지의세율이적용됩니다.
주식등의배당금에는 33%의세율이적용되며, 예금이자소득은개인의연간총소득금액과합산되어개인소득세율과동일하게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2.5% 입니다.
이자소득에대한과세는비거주과세보류자일경우뉴질랜드와이중과세협정이체결된국가의시민은 10%, 그렇지않은경우 15%가징수되며비거주과세보류자가아닐경우 2%가징수됩니다. 비거주자가배당금을받는경우도비거주과세보류자로분류됩니다.